/  세금과 절세

집값보다
세금에서 갈립니다

호주 부동산은 살 때, 갖고 있을 때, 팔 때 각각 세금이 붙습니다. 여기에 한국에서의 신고 의무가 겹치고, 상속과 증여로 넘어가면 두 나라 제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사도 세무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절세해 드립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를 이해하시는 데 필요한 일반 정보이고,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자격을 갖춘 세무사·회계사가 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그 사이를 잇는 것입니다. 명의와 취득 구조를 회계사와 함께 설계하고, 언제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일정을 관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대신 챙깁니다.

Stage 01 · 취득

살 때 나가는 세금

가장 큰 금액이 여기서 나갑니다. 그리고 한국 고객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지세 (Stamp Duty)

주정부에 내는 취득세입니다. 주마다 세율표가 다르고 가격이 올라갈수록 계단식으로 높아집니다. 통상 매매가의 3~5.5% 수준입니다.

외국인 추가 인지세 (Foreign Purchaser Surcharge)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위 인지세에 더해서 붙는 세금입니다. 이게 규모가 큽니다.

주 (State)추가 인지세율100만 달러 기준 추가액비고
뉴사우스웨일스 (NSW) · 시드니9%$90,0002025년 1월 인상
빅토리아 (VIC) · 멜번8%$80,000
퀸즐랜드 (QLD) · 브리즈번8%$80,000
남호주 (SA) · 애들레이드7%$70,000
서호주 (WA) · 퍼스7%$70,000
태즈메이니아 · ACT · 노던테리토리없음ACT는 대신 연간 토지세 추가분 부과

2026년 8월 기준. 세율은 각 주정부가 예산안에서 수시로 조정하므로 취득 시점의 세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표가 도시 선택에 미치는 영향

같은 100만 달러짜리 집이라도 시드니에서 사면 애들레이드보다 2만 달러를 더 냅니다. 여기에 인지세 본세와 부동산 가격 차이까지 더하면 총비용 차이는 훨씬 벌어집니다. 어느 도시를 살 것인지는 취향이 아니라 계산의 문제입니다.

그 밖에 취득 단계에서 나가는 돈

  • FIRB 신청 수수료 — 물건 가격대에 따라 차등. 자세한 내용은 FIRB 안내
  • 등기 이전 수수료 — 주정부 납부
  • 컨베이언싱·법무 비용 — 통상 $1,500~$3,000
  • 건물·해충 검사비 — $400~$800
  • 대출 관련 비용 —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전체 비용을 예시 금액으로 계산한 표는 수수료 안내에 있습니다.

Stage 02 · 보유

갖고 있는 동안 나가는 세금

지방세 (Council Rates)

기초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으로 물건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1,200~$2,000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별도입니다.

토지세 (Land Tax)

주정부가 토지 가치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본인 거주 주택은 통상 면제되지만 투자용은 과세 대상입니다. 같은 주 안에 여러 채를 보유하면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외국인 부재자 추가 토지세

호주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소유자에게 매년 추가로 붙는 토지세입니다. 주별로 제도와 세율이 다르고 매년 조정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비용이라 장기 보유에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임대소득세

임대를 놓으면 호주에서 소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다른 세율 구조가 적용되고, 이자·수선비·감가상각 등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Stage 03 · 처분

팔 때 나가는 세금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매각 차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호주 거주자는 12개월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50%를 할인받는 제도가 있으나, 비거주자에게는 이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실제 세액에서 크게 벌어지는 지점입니다.

비거주자 양도 원천징수

비거주자가 호주 부동산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대금의 일부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세율과 적용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매각 전에 사전 확인서를 받는 절차가 있으므로, 파실 계획이 있으시면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기 전에 팔 때를 계산해야 하는 이유

같은 집을 개인 명의로 사느냐, 부부 공동으로 사느냐, 언제 파느냐에 따라 최종 세후 수익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대부분 확정됩니다. 나중에 바꾸려면 다시 사고파는 것과 같은 비용이 듭니다.

Korea

한국에서 하셔야 하는 일

호주 세금만 챙기고 한국 쪽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의무는 대체로 ‘몰랐다’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취득 후 변경이나 처분 시에도 신고 의무가 따릅니다.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에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 운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임대소득 신고

한국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양도 시 신고

한국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처분하면 한국에서도 양도소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양국 과세가 겹치는 부분은 조세조약에 따라 조정됩니다.

Structure

명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결정이면서,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아래는 선택지와 일반적인 특징이며,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조일반적인 특징함께 볼 것
개인 단독가장 단순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대출도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소득이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부부 공동지분 비율에 따라 소득과 양도차익이 나뉩니다. 배우자가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면 규제 판정 자체가 달라집니다.지분 비율을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법인승계와 지분 이전이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 다만 설립·유지 비용이 들고 일부 세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외국인 판정이 지분 구조를 따릅니다
신탁 (Trust)호주에서 널리 쓰이는 구조로 소득 배분과 승계에 유연성이 있습니다. 설계와 운영이 복잡합니다.외국인 수익자가 있으면 추가 과세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선택지가 이렇게 있다”까지입니다. “당신에게는 이게 낫다”는 회계사가 말할 일입니다.

Succession

상속과 증여

호주에는 한국식 상속세·증여세에 해당하는 세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주 부동산은 물려주기 쉽다”고 알려져 있는데,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상속세가 없다는 것과 세금이 안 나온다는 것은 다릅니다. 호주에서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로 정산되는 구조이고, 취득가액을 어떻게 승계하는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국 거주자가 상속·증여를 받으면 한국에서는 과세 대상입니다.

즉 이 영역은 두 나라 제도를 함께 봐야 답이 나오고, 그래서 사기 전에 명의를 어떻게 둘지가 20년 뒤를 결정합니다. 저희가 회계사와 함께 설계에 참여하는 것이 이 지점입니다.

What we do

저희가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저희가 하는 것

· 제휴 회계사·세무사 연결
· 명의·취득 구조 설계 과정에 참여
· 신고 일정 관리와 사전 안내
· 필요한 서류 준비와 제출 대행
· 호주–한국 양쪽 절차의 순서 조율

저희가 하지 않는 것

· 세액 계산과 세무 자문
· “이렇게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조언
· 세무 신고서 작성과 대리 제출
· 특정 구조를 권유하는 일

이 항목들은 전부 자격을 갖춘 회계사·세무사의 영역입니다.

본 페이지의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공개된 제도를 정리한 것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과 제도는 수시로 개정되고, 개별 상황에 따른 적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에 앞서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사·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에 의존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